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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냉정한홍학284
냉정한홍학284

2일에 근무 종료됐고 10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인수인계 자료를 17일까지 주면 급여 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인수인계 파일 넘겼어요

파일 넘겼는데 4시까지 확인하고 급여 준다는데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2일 기준 14일이 지난 17일에 신고를 해야겠죠? 지금 당장은 못하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2.이라면, 퇴사일은 10.3.일이고 이때부터 14일 이내인 10.16.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에 근무가 종료되었다면 퇴사일은 10월 3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10월 3일이 기산일이므로 10월 16일까지 지급되지않았다면 17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뒤 3개월 이내에 언제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나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일에 해고되셨다면, 17일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품청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인수인계 자료를 넘긴 시점과는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 더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