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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신고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상황: 1월 1일 4대보험 상실이 되었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착오 신고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로 정정신고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질문1: 상실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정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아직 기한을 넘기지 않은 상황)

질문2: 정정신고 처리에 보통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질문3: 상실신고를 처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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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 정정은 상실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수정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정정신고 처리 기간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정정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3~7일 내에 처리가 완료됨.

      처리 기간은 지역별 고용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상실 사유가 잘못 신고되었다고 해도, 정정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음.

    •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상실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정정 후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정정신고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3.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