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투입 전 계약 철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 개발자로 한 헤드헌터 기업과 계약을 일찍 맺었습니다.
투입 기간은 12월 초입니다.
다만, 더 좋은 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한 헤드헌터 기업과의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서 ==
기업과 (이하 “갑”)과 본인 (이하 “을”)은 “갑” 혹은 “갑”의 고객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 쌍방이 기
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제 1 조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
본 계약의 고객사와 프로젝트 명칭은 "무슨무슨 프로젝트"로 한다.
제 2 조 (계약유효기간)
2-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 년 12 월 01 부터 2026 년 08 월 30 일 까지로 한다.
2-2. 수행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및 업무 수행상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을 수용
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맡은 업무가 미비되었을 경우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고객사의 사정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을’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 3 조 (기밀유지)
“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4 조 (용역비)
본 계약에 의한 용역비는 000 만원/월로 한다.
제 5 조 (용역비의 지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공제)
5-1. 용역비는 매월 기준으로 근무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해서 익월 15 일
지급한다.
5-2. “을”은 본인의 용역비에서 사업소득세 3% 및 주민세 0.3%를 부담한다.
5-3. “갑”은 “을”로부터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갑”도 동일
한 보험료를 부담해 “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계약기간에 맞추어 용역비 지급 시 매월 공제하고 만근이 아닌 달은 일할 계산해 공제한다.
제 6 조 (채권양도의 금지)
“을”은 본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제 3 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7 조 (계약의 변경, 해지)
1) 프로젝트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을”과의 본 계약 해지가 요구될 때
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하등의 최고 없이 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a) “을”의 행위로 인해 “갑”의 신용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b) “을”이 업무수행 능력 부족, “갑”의 지시 불이행,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c) 기타 “을”이 본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의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이
투입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체 인원(혹은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해
야 한다.
제 8 조 (손해배상)
“을”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9 조 (관할합의)
본 계약에 관련된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의 관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서 해지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