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태형(笞刑)은 가벼운 죄를 범한 죄인에게 작고 가는 가시나무 회초리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입니다. 10, 20, 30, 40, 50번 치는 5종류가 있으녀, 편형(鞭刑)이라고도 합니다.
장형(杖刑)은 큰 형장(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쭉하게 만든 곤장)으로 죄인을 치는 형벌로 60, 70, 80, 90, 100번 치는 5종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곤장을 때린다 할 때 바로 이 장형을 실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