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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악어281
솔직한악어28121.03.09

건강보조제 최대 직구 가능 수량

쿠팡이나 아이허브같은 쇼핑몰에서 영양제 직구하려는데 한번에 최대 구매가능한 개수는 몇개인가요? 영양제가 공항에 도착하는 날짜만 다르다면 기간 내 구매제한 이런거는 따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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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대 6개(병)까지 가능하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야 면세입니다.

    물품가격은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송료,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합산과세의 경우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항일이 다르다면 1.에서 언급한 범위에서 다시 구매하신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구매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선 빈번한 구매는 세관에서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외직구의 절차로 총 6병까지가 자가사용 가능한 소액물품 면세의 기준이며,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또한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가느한 갯수는 6병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항일이 각각 상이하다면 합산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내 구매제한 등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청에는 데이터가 쌓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