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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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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로 비상장주식 적정가 산정가능한지요?

비상장주식 증여 후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장외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낮게 되어있어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적정가를 정해서 세무서에 신고 할려고 하는데 재무재표(사업보고서에 포함)로 세무사를 통해 적정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증여가격을 되도록이면 높게 책정해서 매도시 양도세를 줄여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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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인 개인 등이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인 최근 3개 과세기간의 법인 재무제표 및 양도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과 최근 3개 과세기간의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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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외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 판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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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재무제표와 3개년도 세무조정계산서를 기초로 금액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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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를 맡고계신 세무사를 통해 평가기준일 이내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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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증여일 직전월 기준 가결산된 재무상태표, 과거 3년간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비상장주식을 세법상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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