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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사마귀53
안녕하세요 21일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근데 면접때 한달을 못채우면 월급을 못준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그럼 월급을 못 받고 한달을 채워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견실한테리어77
안녕하세요. 견실한테리어77입니다.
노동력 착취는 있으면 안되지요 절대루~ 노동청에 신고 하신다고 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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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반나절만 일하고 그만 둬도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줄거에요
대담한관박쥐231
안녕하세요. 대담한관박쥐231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시간만 근로하여도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연봉제라면 주5일 근무 시 월 20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악한사랑새7
안녕하세요. 영악한사랑새7입니다.
중도퇴사로 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안주면 노동청신고하면 지급할거에요.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월급은 하루만 일하고 그만 두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1일이나 다녔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