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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청설모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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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미동의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사규에 퇴사의사는 한달전에 전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 한달을 꼭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미사용 연차를 포함하여 3주 내 (실근무는 2주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시 한달만근을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2.사규로 정한 퇴사 통보기한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 내 계약서에 정해진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삭감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급여 삭감 시기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의 기간을 준수할 필요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자발 퇴직일 경우 불가합니다.

    사규와 관계없이 퇴직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되지 않는 경우 무단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2할이상 변경되어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시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