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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꿈꾸는고슴도치
살짝쿵꿈꾸는고슴도치

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작성

근로계약에서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계약서상에는

썼는데

상황이 생겨서 더이상 출근을 못하게될거같은데

출근안하게 되면 급여를 못받나요?사장님이제사정으루말했는데도 급여안준다고 하네요

급여를 안주게 될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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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단 한 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정 하 퇴사를 할 경우라도 그동안 근로 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전 통지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하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전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못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통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ㅔ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