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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무늘보73
엉뚱한나무늘보7323.03.13
중국제품 수입을 해서 판매하려는데 서류가 필요할까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스스오픈해서 이런저런 구상중인데

중국제품을 매입해서 수입후 판매하려고합니다.

경험이전혀없다보니, 단순해외배송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싶어서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수입품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관신고서: 수입품의 종류,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의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세관신고서는 수입신고 시 제출하게 되며, 수입신고서 또는 전자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수입품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운송서류: 수입품을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 선적증명서, 선적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운송장 등이 있습니다.

    4. 품질인증서: 수입품이 특정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며,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인증서가 있습니다.

    5. 관세 및 부가세 납부증명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납부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6. 기타 서류: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건강증명서나 허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관세청,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관세사무소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지,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업무 진행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는 아무래도 스마트스토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정식 수입 뒤 물품을 판매한다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가 납부 의무 뿐 아니라 수입요건 등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물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대행해주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실제 구매자가 관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요건 등도 개인이 자가사용을 하는 기준으로서 면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해외배송으로 접근하신다면 직접 매입보다 구매대행을 추천드립니다.

    직접매입하시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치시면서,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요건도 갖춰야됩니다.

    다만,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수입, 수출의 중개인을 하시는 것이기에 재고부담없이, 관, 부가세의 납부 및 수입요건에 대한 큰 걱정없이 물품을 매매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 많으니 이러한 부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시, 일반수입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외직구 또는 정식으로 해상운송, 항공운송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필요서류는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기본으로 하여 FTA원산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합니다. 사업자로 수입신고 않으면 추후 부가세 신고시 혜택이 전혀 없기 떄문에 개인은 사업자와 비교하여 불리합니다.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고 1인으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래 게시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막연하게 무역을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기 떄문에 차근차근 기본 내용부터 숙지하신 후, 아이템을 정해서 실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