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위대한갈기쥐300
위대한갈기쥐300

법인과 개인사업자별 세금 차이?

현 개인과세자입니다.연소득은 1억8천입니다.

운수업이라 한대는 기사가 운행하고 한대는 제가 운행합니다.세금 면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세금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이나 직원이 적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법 자체가 서로 달라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율보다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법인사업자가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가 되면 대표도 근로자가 되며 급여를 받는 입장이 됩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2억까지 세금이 10%이고 개인은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입니다. 그 이후 구간에는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세금만 놓고보면 법인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과 대표는 세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납세주체이고 자산도 별개로 봅니다.

    법인이 번돈은 법인 것입니다.

    법인이 번돈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배당등으로 적법하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만 따진 다면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나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기업이 되는 것으로서 보다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개인 소유에서 법인 소유가 되므로

    대표이사의 인출이 금지됩니다. 장부관리도 엄격해지는 등

    신경써야할 부분이 늘어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개인은 소득에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급여는 비용처리가 안되며 사업자통장에서 빼가는 돈에 세금이 부과되지않습니다.

    또한 1억8천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8프로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법인은 소득에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급여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법인통장에서 법인 업무와 관계없이 빼가시는 돈은 가지급금으로 잡혀서 세무조정시에 이자상당액만큼 급여로 잡힙니다.

    또한 법인은 소득금액 1억 8천만원기준으로는 10프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사장님의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으로 소득에서 추가 차감되나 그에따른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대1상담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설립자본금으로 시작해서 법인통장을 기준으로 자금운용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금운영처럼 융통성이 없어 마음대로 통장

    출금을 하기에 상당히 번거로우나, 세율만 볼때는 개인사업자의 세율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세율과 대표자의 자금 운용 성향 등을 고려

    해서 법인전환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