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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잠자리218
신랄한잠자리21822.11.21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 소득세금차이

현재개인제조사업자로등록이되어있는데법인사업자로전환할경우 개인과법인의소득세금의차이가얼마나나는지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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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5% 입니다.

    세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별로 6~42%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의 경우 10~22%세율이 적용되어

    각 세금만 보면 법인세가 유리하게 보이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때 세금을 부담하고 인출해야하기 때문에

    만약 1인법인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법인이 유리해지려면 배당이나 근로소득을 배우자나 자녀등으로 분산할 경우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1200만원 6%, ~4600만원 15%, ~8800만원 24%, 그 이상은 35% 이런 식이고 (내년부터 바뀝니다)

    법인으 2억 이하 10%, 그 이상 20% 이렇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율이 차이나므로 사업자기준으로 보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으나, 법인의 주주가 개인소득으로 잉여금을 수령할 경우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사업의 계속성, 발전가능성을 보고 법인전환여부를 고려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