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귀속년도 2023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과다공제 수정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입니다.
홈택스에서 2023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과다공제 수정 중인데요.
예를들어 지난 겨울 연말정산 신고시 주택자금 공제 금액을 500만원 입력했는데 이번에 0원으로 수정하려한다면. 주택자금 입력단계에서 0원으로 수정 입력 후,
아래 화면에서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기준금액에 500만원 입력
감면 계산기로 감면 계산 50%로 적용하고 나서 나온 금액을 일반과고신고 - 가산세액에 입력하고 저장, 다음으로 넘어가면 맞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하게 신고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액 500만원이 아닌, 500만원 공제후 최종 계산된 세금과 본인이 신고한 세금과의 차액이 과소신고세액입니다.
가산세는 기재하신 사진처럼 50% 감면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