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자와 내용증명으로 집을 빼겠다 연락했으나 연락두절이던 집주인이 비워진 집 창문이 깨져 주차장 차가 파손되자 경찰을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전세로(LH) 집을 계약한 이후 1년을 사는 동안 보일라 고장만 4번이상으로 대공사만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 세입자 잘못으로요...공사 보상건으로 연락하면 매번 연락두절, 한 번만 20정도 보상해주신뒤 아랫집의 스토킹과 폭력사건, 밤중에 문을 부실려고 해서 경찰을 부르는 둥...문제가 많아 여러번 집을 빼겠다 연락해도 무시하던 집주인이 저희가 집을 나간지 3개월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창문을 열어두어서 창문이 깨져 자동차 본넷?이 깨졌다고 경찰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저희는 창문을 열어둔 기억이 없습니다. 비울집을 뭐하러 열어놓겟나요??...증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저희가 본넷 비용을 배상해줘야할까요?
집을 비웠다 라는 증명은
1.알바하던 곳에서 임금체불해서 노동청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간 날짜(장소)와 2개월 뒤 사건종결 후 받은 우편물 주소가 같습니다.
2.스토킹하던 아랫집 할아버지 따님과 스토킹과 집파손, 위협등에 대한 카톡 대화내역. 따님께 이사가는 것도 알렸습니다.
3.이삿짐을 카톡택배로 보냈어서 그 기록과 당시 기차표 예약내역
4.내용증명으로 집을 빼겠다(비우겠다) 통보한 내역
등이 있습니다...저희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일까요....
만약 창문을 닫아두고 나갔다라는 증명을 하지못하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하나요? 현재 집주인은 202호와도 소송중에 있습니다.(집 하자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신 것이라면 그 이후 집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구분소유자)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설사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사가신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집의 창문이 열려져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창문이 파손된 것이라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집주인이 부담(공작물 책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