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핵심기술 관련 타업종 경업금지 유효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대기업 입사 약 5년차입니다.
업무분야가 국가핵심기술이라
입사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업종이 다르고, 아예 해외로 이민해 근무합니다.
다만 업종이 다를 뿐 업무가 현재 업무와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데, 이 경우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는 셈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업금지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보안서약서의 내용과 업무의 연관성, 업종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섣불리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