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 기타소득 합산방법?
예를들어 사업소득 100 기타소득 50일때
세금계산서 발행된 50은 재무제표 반영안하고 사업소득100의 순소득 30과
기타소득 50중 필요경비 60%인 30을 공제하고 20을 합해서
총소득금액 30+20=50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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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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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50은 재무제표 반영안하고"가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의미로 판단 한다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 - 추계에 의한 경비) 30과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의제필요경비 60%) 20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50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50 - 인적공제,물적공제) X 종합소득세율,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수익 및 비용은 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