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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리182
파란개리18222.03.02

근로시간 일 평균 5.5시간이면 구직급여를 얼마 수령할수 있는지?

임대건물에 근무하고있는 감단직 시설직인데요

당직근무일에 24시간 회사에 있으면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 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구직급여 하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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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일에 24시간 회사에 있으면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 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구직급여 하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 구속시간이 24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이 10.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13.5(13시간 30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41,33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일에 24시간 회사에 있으면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 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구직급여 하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10시간 30부능로 작성하더라도 문제안됩니다.

    하한금액(60120원)에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6시간분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귀하께서 받는 월급여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실업급여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에 대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금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