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일 평균 5.5시간이면 구직급여를 얼마 수령할수 있는지?
임대건물에 근무하고있는 감단직 시설직인데요
당직근무일에 24시간 회사에 있으면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 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구직급여 하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일에 24시간 회사에 있으면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 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구직급여 하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 구속시간이 24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이 10.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13.5(13시간 30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41,33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일에 24시간 회사에 있으면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 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구직급여 하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10시간 30부능로 작성하더라도 문제안됩니다.
하한금액(60120원)에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6시간분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귀하께서 받는 월급여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실업급여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에 대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금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