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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관수리279
거창한관수리27923.05.12

현재 근로기준법 상 하루 12시간씩 주 5일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경비 관련 근로자분을 구하고 있고, 1명이 평일 5일에 오전 9시~오후 9시해서 하루 1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근로조건이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연장 수당 등, 수당을 따로 지급한다면 해당 근무 조건에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연장 수당 등 수당까지 해서 월급을 어느정도 지불해야하는지?

-하루 12시간 중 2교대로 2인을 고용할 경우 각 지불해야할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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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근로조건이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 네 주 52시간 위반됩니다.

    -연장 수당 등, 수당을 따로 지급한다면 해당 근무 조건에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 돈을 줘도 위반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연장 수당 등 수당까지 해서 월급을 어느정도 지불해야하는지?

    >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월 2,842,325원 (주휴 포함) 세전 발생 예상됩니다.

    -하루 12시간 중 2교대로 2인을 고용할 경우 각 지불해야할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위 월급을 2명한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