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당첨되서 잔금이나 중도금대출 상환하게 되면 청약종합소득공제 아무리 넣어도 의미가 없는거죠? 소득공제측면에서
청약당첨되서 잔금이나 중도금대출 상환하게 되서 일정금액 넣으면 청약종합소득공제 아무리 넣어도 의미가 없는거죠? 소득공제측면에서 저당차입금이랑 소득공제 합쳐서 한도존재한다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일정 한도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불입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되므로 주택 등기 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