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혼인을 하지 않는 미혼이라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방송인 사오리의 경우 일본인이라 일본 법에 따라 입양이 된건가요?
혼인을 하지 않는 미혼이라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방송인 사오리의 경우 일본인이라 일본 법에 따라 입양이 된건가요? 우리나라도 미혼자가 입양이 가능한지? 입양을 하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방송인 사오리씨가 아닌 사유리씨고 입양이 아닌 정자기증을 출산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미혼도 입양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혼자일 경우에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혼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입양인의 양육 능력과 그리고 입양하려는
이유가 명확히 해야 입양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15살이상이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파단에 따라 예외일수도 있음)
사오리는 입양한게 아닌데요? 정자를 구매해서 인공수정 해서 아이를 직접 낳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입양이랑은 완전 다른거죠 본인 아이니까요 미혼 입양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고 보면 됩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왜냐면 재산도 없는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면 그 아이는 금전적으로 불행해 질건
뻔한데 그런 사람한테 입양은 절대 안해주니까요
대한민국에서도 미혼 독신자라고 하더라도 양육 능력이 있다면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 자격으로는 성년자 이상으로 가정법원에서 입양 동기와 양육 능력 등을 심사하여 허가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