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혼인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면 국제 입양일 경우 그 아이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미혼인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면 국제 입양일 경우 그 아이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럼 제가 한국 국적이니까 부모가 한국 국적인 것을 활용해 아이가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국제 입양을 미혼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한국으로 데려와 키우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 사는데 해외에서 계속 산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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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미혼인 사람이 국제입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데 국내 법률상 국제입양을 위해서 양부모가 될 사람이 반드시 '기혼'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입양을 위해서는 양자가 국적을 가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국내법률(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법률, 민법)에 의해서도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내법률상 양부모가 되려면 양자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혼 가정보다 그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양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양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귀화요건에 따라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특별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되고, 기혼자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줄 수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 없을 것
4.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