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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직박구리287
청초한직박구리28722.11.17

외국국적 미성년자는 친양자입양이 가능한가요?

이혼한 친구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상태구요 친구와 자녀는 외국인이였는데 일년전 치구는 귀화허가후 한국국적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자녀가 허가는 나왔는데 대사관에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친부는 배째란식으로 안해주겠다고 하고 그 자녀는 삼월달 중1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렇게 친부의 동의 없이는 국적취득이 불가하다고 대사관에서 그러는데 그럼 현 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외국국적인데도 친양지 입양이 가능한지?아니면 양육비 생활비 한번 준적 없는 친부를 법적으로 신고하면 친권자 박팔할수 있는지 어느쪽이 더 빠르게 해결할수 있을까요?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너무 갖고싶고 왜 온 가족이 이씨데 자기만 김씨냐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왜 자기만 없냐고 하는데 들을때마다 친구는 미안하고 속이 상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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