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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개비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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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시사용시 월 정기휴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월 8일 휴무로 근로 계약을 하여 올 연말이면 1년 계약이 종료 됩니다

그래서 미 사용 연차 11일을 한꺼번에 사용 하고자 12월 20일 까지 근무하고 재 계약 안한다고 통보 했는데 사측에서 이 경우 12월 휴무를 연차외 휴무를 6일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와 정기 휴무는 별개라 생각 되는데 사측의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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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정기 휴무는 별개가 맞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를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당 휴일을 정한 것이 아닌 월 정기휴무를 둔 계약 형태는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연차휴가와는 별개이고 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차사용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개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된 근로일 이외의 근로도 강요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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