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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9

신호대기중 뒤에서 들이 박았을경우 책임은?

운전중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다른차가 들이 박았을경우 책임은 누가있는거죠? 당연히 뒷차가 잘못한것같은데 혹시 이런경우에도 100프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비율이 정확히 얼마정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대기 정차 중이므로 본인 차량을 박은차량이 과실 100입니다.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부딪 치셨다면 당연히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대0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 보험 회사 부를 필요 없으시고

    상대방 보험사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대기 중에 뒷차가 추돌했을경우 뒷차가 무조건 100%입니다.

    뒤에서 차가 들이 받을 경우 방어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00프로 뒷차잘못입니다

    보험접수하시고

    치료받으세요

    운전자 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자부상담보 확인해보시고

    운전자보험도 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뒤차가 100%과실맞습니다. 고객님차량이 정지중이었고 신호대기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이동중 사고였다면 과실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호위반사고시 기본 과실비율은 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설명대로 운전중 신호대기중, 즉 멈춰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참고로 신호대기 중이더라도 움직이고 있었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려고 할테니, 멈춰 서 있었다는 상태였다는 걸 강조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 100% 과실 입니다.

    때문에 뒷차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및 대인 치료비 등 합의금에 대해 100%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