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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09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1월 신규 법인(근로자 없는 1인 법인 대표 사업장)인데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통장 업로드 중에있는데

법인 대표가 법인 통장에 천만원 이상을 넣었는데 가수금으로 잡아서 신고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라 재무상태표에 가수금 계정은 있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대출에 제한 등 불이익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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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부채 비율이 높아질 경우 향후 가수금을 채무출자전환으로

    자본금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제상 불이익은 없지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대출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