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1월 신규 법인(근로자 없는 1인 법인 대표 사업장)인데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통장 업로드 중에있는데
법인 대표가 법인 통장에 천만원 이상을 넣었는데 가수금으로 잡아서 신고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라 재무상태표에 가수금 계정은 있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대출에 제한 등 불이익이 있는것인가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23년 11월 신규 법인(근로자 없는 1인 법인 대표 사업장)인데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통장 업로드 중에있는데
법인 대표가 법인 통장에 천만원 이상을 넣었는데 가수금으로 잡아서 신고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라 재무상태표에 가수금 계정은 있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대출에 제한 등 불이익이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