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시 상대방의 '대인 접수 요구', 마디모(Madimo) 프로그램 신청 시 과실 및 지급 기준은?

골목길에서 서행 중 앞차 범퍼를 살짝 긁는 수준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육안상 차량 파손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상대 운전자가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겠다며 대인 접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치료비 청구라고 판단되어 경찰에 '마디모(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 감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 결과 상해 가능성이 낮게 나왔을 때 보험사가 대인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부 시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가해 운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손해사정사/교통사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접수가 거부된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 접수 후에 접수증을 받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사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불금으로 우선 처리를 한 후에 교통사고의 조사 결과로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 여부가 확인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되며 부상으로 기재가 되면

    보험사에서는 대인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와 사고 영상 등을

    확인한 조사관이 인적 피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 결과 상해 가능성이 낮게 나왔을 때 보험사가 대인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 마디모 프로그램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수 있는지에 대해 공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상해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온다면, 보험사는 상해를 인정하지 않아 대인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다툴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 시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가해 운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손해사정사/교통사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상해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나, 법률적으로는 최종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의료비를 지급하고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통해 승소한다면 기 지급한 치료비를 반환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