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접촉사고 시 상대방의 '대인 접수 요구', 마디모(Madimo) 프로그램 신청 시 과실 및 지급 기준은?
골목길에서 서행 중 앞차 범퍼를 살짝 긁는 수준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육안상 차량 파손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상대 운전자가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겠다며 대인 접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치료비 청구라고 판단되어 경찰에 '마디모(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 감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 결과 상해 가능성이 낮게 나왔을 때 보험사가 대인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부 시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가해 운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손해사정사/교통사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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