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해결, 채당금 채당금이 무엇인가요? 최대 수령금액과 나머지 체불금은 어떻게 받나요?제도 알아보기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채당금 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채당금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채당금으로 모두 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실제로 신청해 보신 분이나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초과부분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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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회사가 체불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국가에서 회사 대신 체불된 임금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금 700만원 한도),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월 상한액에 따라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