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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너구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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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설치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조문

가전설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사수로 사수밑에서 일하고있는데

일당이구요 계약서나 이런것도 쓴적없구요

제 불찰로 인해서 자제 를 엘리베이터안에 실어두었는데 쓰러지면서 강화유리가 찍혀 200만원 견적나왔습니다 사수는 10% 밖에지급 못한다고 나머지 다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되어있나요? 상세 설명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전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성격과 사용자 책임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수가 주장하는 전액 배상은 법리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 책임의 원칙
      근로기준법 체계상 근로자는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설치 업무처럼 위험이 수반되는 직무의 경우 사용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배상책임 범위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그 과실 정도, 업무의 위험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상당 부분은 사용자 부담으로 귀속됩니다.

    4. 계약서 부재의 영향
      계약서나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없고 단순히 일당을 지급받는 구조라면, 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사용자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민법상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가까우므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5. 대응 방안
      사수나 회사가 전액 배상을 강요하며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향후 분쟁에 대비해 사고 경위, 현장 상황, 지휘·감독 내용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부를 물게 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무리한 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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