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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향고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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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a1-14 나눔형 공공청약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 sh의 위례 a1-14단지 사전청약 신혼특공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여기에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1. 소득기준: 맞벌이 기준 월 520정도 아래로 벌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고일 기준 작년 1년 평균을 계산해야하는지 올해를 추정하는건지 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기존 소득 요건은 해당하나 이번에 이직을하여 이번달 성과급 등으로 월급이 넘어서요..)


2. 청약통장: 기존 기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있는데, 당첨된 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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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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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한 소득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정 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기존 통장은 당첨 후 해지하고 신규로 재가입 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 해지는 계약서 체결 후 천천히 하시 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 위례 a1-14단지는 나눔형 주택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직전년도의 총 급여액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전년도의 소득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급여 명세표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52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우선공급됩니다.

    청약통장: 기존의 일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가입 없이 통장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통장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 납입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전환 후 입금된 금액부터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통장 전환 방법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