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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입주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관련

안녕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예비부부 자격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 25.6월 내 청약)

여자쪽은 무주택이고 남자쪽은 현재 1주택으로 전세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25년 내 처분 예정입니다)

공고에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 입주는 27년 말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월인 25.6월기준 1주택이 있으니 신청자격 미달인가요?

아니면 25년내로 처분 시 입주예정인 27년에는 무주택 예정이니 적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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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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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용건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순히 입주시점에 무주택을 의미하는 게 아닌 신청시점부터 입주하는 기간동안의 무주택유지를 말합니다, 즉 현재 1주택자라면 신청요건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자격은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양쪽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합니다.

    예비부부는 혼인 예정 사실 입증(결혼 예정일 포함)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 의무가 있습ㅂ니다.

    다시 말해서 청약 신청 시점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되므로 남자 쪽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 자격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 같은 경우는 날짜를 확인하니 청약 자격 미달에 해당합니다.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첨이후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지 신청시점에는 소유하고 있다가 당첨이후에만 없으면 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 공고일 이전에 처분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자격을 갖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문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유주택자라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라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청약 신청 시점(2025.6월)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입주 시점(2027년경)까지도 무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청약 시점에 남자 측이 1주택 보유 중이라면,이 예비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자 중 양쪽 모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1주택 보유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나중에 처분할 예정이어도 신청 시점에서 무주택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가능한 대안으로는 2025년 6월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 세대가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정상 청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 주택 공급의 경우 대부분이 무주택자일 경우만 청약 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공고문에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한다는 문구도 청약시부터 입주시 까지 무주택자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