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주식 장기투자 세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인터넷에서 미국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낮아진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그건 미국 거주하는 사람들 말하는건가요?
한국 거주하면서 미국주삭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포함이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차등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혜택(1년 이상 보유 시 세율 인하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내 세법에서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거주자의 경우, 미국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1. 미국에서의 세금 (양도소득세는 없음)
- 미국은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를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게는 15% 적용)
2. 한국에서의 세금
- 한국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 양도소득세:
-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 세율 적용.
- 배당소득세:
- 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15%를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해 5.5% 추가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
3. 장기보유 혜택 여부
미국에서 거주하는 투자자는 장기보유 시(1년 이상) 양도소득세가 낮아지는 혜택이 있지만, 이는 한국 거주자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차등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 장기보유에 따른 세율 인하 혜택은 미국 내 거주자를 위한 것이며, 한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적절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