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증금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나오나요
이미 비과세증여5천은 썻고
취업해서 전셋집 원룸 보증금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고
제명의로 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가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계약후 저에게 전대하고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아도 대항력이있고
증여세문제도 해결되고 주민등록상 부모님과분리되고 전 따로독립세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계약 후 전대를 생각하시는 것을 고려 하였을 때 보증금 자체를 증여를 받으시려는 것 보다는
단순히 지금 당장 보증금을 부담할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대 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할 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까지 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무이자 차용 한도는 약 2억 1,700만원 까지 인정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2억 1,700만 이하를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증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셔서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거나 상환 의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계약이 만료되고,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있는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