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안에 취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수도권에 있던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게 되어
억단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직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력서 내는 족족 정규직 혹은 단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정작 업무에
필요한 인원이 아니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되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자를 수도 있다고 출근 3일차에
사장님께서 대놓구 말하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회사에 입사한거고
그건 앞으로 다니다보면 알게될거고 연봉도 올려줄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두분의 말씀이 정말 달라요
12월에 신규입사자만 오늘부로 10명정도 됩니다,,
그래도 향후 5년정도는 매출이 유지될 계획으로
회사 이전도 하고 직원도 추가로
채용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수습3개월안에 잘리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건가요?
회사 분위기나 복지 부분은 나쁘지 않은듯보이는데
업무도 연봉계약도 확고히 되지 않은 지금
신입직원들은 계속 다니는게 맞는건지
손절을 해야하는지 심란하기만 합니다
또 회장님과 사장님의 말씀이 같은 상황임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더 심란하네요
이 부분은 인사 노무와 별개로 세금 감면 혜택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매출액의 34%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는데
지방으로 이전, 직원수늘림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최소 몇개월 ~ 몇년정도
혜택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2. 세금 부분은 별도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