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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04

문콕테러를 당했는데요. 이것도 뺑소니에 속하나요?

마트에서 차를 주차해놓고 장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문콕을 하고 가버린거 같은데 옆문짝에 문콕자국이 팍 찍혀 매우 속상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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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확인 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대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에 대한 정확한 영상이 있으면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를 특정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인정하고 보험 접수나 수리비를 주는 경우에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나 아닌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콕 사고는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 블랙박스,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만약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배상받기는 어려우며, 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