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든 1개월 사용하든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6개월 사용을 강요하면서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