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 회사에서 사이드로 사업을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고 중간에 퇴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을한다는 것을 회사가 알았고, 찝찝하여 퇴사 통보를 하고 사직원 작성전입니다.
근데 다른 퇴사자는 받지못한 보안 서약서를 받았는데, 2년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문제가있으면 재직중 사용한 PC를 다까본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와 제가 창업한 회사는 같은 산업군이지만 도메인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음료산업이지만, 재직했던 회사는 탄산음료를 팔았다면 제 사업은 어린이 뽀로로음료를 판다고해야할까요.
재직당시 알고있던 영업비밀 활용한거 하나없고, 이 산업군에 이전부터 오래있어 재직 중 회사로왔지만 전혀다른 서비스를 담당했었습니다.
재직 전 A서비스, 재직 중 J서비스, 창업 A서비스
예전 회사에서도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었고, 많은 회사에서 한다지만, 사업중인 상황이고 다른 퇴사자들은 받지 않은 보안서약서른 받았다는게 찝찝하네요.
근데, 재직중일때 어떠한 것도 활용하지않았고, "영업비밀을 이용하여"라는 조건에는 전혀해당 사항이없으니 입증조차도 말도안될거같은데, 서명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사시에는 별다른 보완서약서 등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셔도 되는 것으로, 다만 사정상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보완서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서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