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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파랑새193
위용있는파랑새19322.01.06

동호회 모임 사적모임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탁구 동호회를 하는데 매월 모임을 합니다

코로라 사적모임 제한으로 취식 전혀 하지 않고

동호인 10 여명 모여서 운동만 하고 헤어집니다.

동호회란 명칭만 있을뿐이지 평소에도 구장에서는

운동하는게 방역지침을 어기는게 아닌데요

동호회 월례회라는 명칭으로 모이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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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사적모임에 대해서 스포츠 경기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이상 모임이 가능

    즉 탁구는 경기 진행상 10여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기에 사적모임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