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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한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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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차를타다가 소나 말이랑 부딪힐때 궁금합니다

렌트를 하여 제주에서 차를타다가 탈출한 소나 말과 부딪히게 되어 운전자가 다치거나 동물이다치면 각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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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다치거나 동물이다치면 각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주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고내용에 따라 자동차운전자도 소, 말을 기 인식하고 피양 회피할 수 있었지에 따라 자동차운전자도 주의해야 할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소, 말의 주인은 동물점유자로써 해당 동물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자도 책임을 지게 되며,

      통상 도로에 소, 말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나 말들이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동물인 경우 물어줄 주인이 없기에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 반대로 손해 배상을 받지도 못 해 내 자동차 보험으로 차와 사람이 다친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인 경우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에 따라 동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주인에게서 동물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와 동물 소유주의 과실을 나누어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