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연말공제대상 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녀가 만20세 이하이고 병력특례 업체에 11월 초에 입사해서 연간 총 급여가 450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이 무엇인가요?(예금이자가20만원정도 되고 해외주식 거래로 수익금이 250만원정도 )되는데 이부분이 연간소득금액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연간총급여와 연간소득금액을 합하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500만원 미만이어서 공제대상이 된다면 자녀는 업체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하지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만 20세 이상이 되어 소득없이 대학을 다니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되어 아버지 연말 정산에서 자녀의 다른(교육비. 병원비. 기타소비) 공제는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