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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화려한노루299
화려한노루299

자녀연말공제대상 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녀가 만20세 이하이고 병력특례 업체에 11월 초에 입사해서 연간 총 급여가 450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이 무엇인가요?(예금이자가20만원정도 되고 해외주식 거래로 수익금이 250만원정도 )되는데 이부분이 연간소득금액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연간총급여와 연간소득금액을 합하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500만원 미만이어서 공제대상이 된다면 자녀는 업체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하지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만 20세 이상이 되어 소득없이 대학을 다니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되어 아버지 연말 정산에서 자녀의 다른(교육비. 병원비. 기타소비) 공제는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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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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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되어 연소득금액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기본공제(250만원)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이 연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단순 차익이 250만원이라면 양도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라하면 종합소득세 포함되는 이러한 소득금액의 합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포함안되고 분리과세가 되며, 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면 안되고, 근로소득만 있을시에는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 입니다.

    또한, 만 2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가능한 것도 있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급여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or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에 원천징수가 된 세금이 있더라도 전액 환급이 됩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카드사용금액, 병원비, 교육비 모두 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