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화도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애완돼지 강제 살처분했다고 뉴스를 보았는데 만약 행정대집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되나요?
돼지열병으로 강화군의 모든 돼지가 살처분되었는데 마직막 남은 애완돼지도 주인의 강한 반대로 강제로 안락사되는 행정대집행이 되었다고 뉴스를 보았는데 만약 애완돼지의 주인이 행정대집행의 방해를 목적으로 애완돼지를 몰래 빼돌렸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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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이런 상황에 행정대집행을 행함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단순히 애완 되지를 빼돌린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면,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애완돼지를 스스로 살처분하였다거나, 죽었다거나 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숨겨둔 것에 불과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 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