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와 사위 차용증 or 부모님과 딸 차용증
아파트대금과 신용대출(계약자:남편) 상환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을 빌리기로했습니다.
장모님->딸계좌-> 남편계좌 이체해서 상환하는 상황입니다.
1. 차용증서류상 관계가 장모님과 사위로 성립되나요?
남편계좌에서 장모님한테 빌린원금을 이체하는지?
아니면 !
. 딸인제가 차용관계가되서 제계좌에서 이체하는지?
2. 2억미만은 무이자로 알고있어요 (이자 1000만한도)
원금을 소액씩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10년기간으로 만기
일시상환조건을 걸어도 괜찮을까요?
3. 딸5천 사위1천 증여비과세신고하고
나머지4천은 사위계좌 차용증작성 이런식으로 해서
아파트대금+신용대출상환하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결국에는 해당 1억원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 대금과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남편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누가 될지는 부부 사이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아내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해당 자금으로 남편의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대략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설정하여도 무이자로 인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차용증은 작성되어야 하고, 상환기간이 10년이면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매월 상환할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과세관청에 따라 이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3) 만약 딸 5천만원 남편 1천만원 증여한 것으로 하고 4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으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아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수없이 기재하신 것처럼 하실 경우 장모님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