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는 혼자서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확성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확성기 등의 소음 유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소음은 75데시벨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청 앞에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75데시벨을 초과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