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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곰살맞은사슴벌레26123.08.12

전세 임차인구두로 연장 약속하였을경우

10년째 살고 있는 임차인이있고 매매로 하려고 집을 내놓았는데 거래가 안되어서 10월13일 만기인데 그냥 구두로 더 거주하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그집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경우 임차인과한 약속도 계약이니 매매하면 안되나요?아님 10년째 거주중이라 약속하였더라도 매매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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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지역이 아니면 전세를 끼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입주하실분은 안되지만 세를 놓으실분은 가능합니다

    또 입주를 하셔야 한다면 임대인께서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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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2년거주를 주장하게되면 보장해 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살다가 집이 매도되는 경우에 만기 전이어도 퇴거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매도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현장경험으로 보면 이런경우 대부분 세입자들이 흔쾌히 응해주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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