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임차보증금 목적)의 법적 신청 가능 시기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즉, 잔금을 치르기 전과 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 전 신청 시: LH와 체결한 '증액 계약서(또는 수정계약서)'와 '증액 고지서(안내문)'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잔금 영수증이 없으므로 계약서로 대체합니다.)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이미 돈을 냈다면 '잔금 납입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때는 잔금을 낸 날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인상(증액)'되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존 거주지에서 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은 그대로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택이더라도 보증금이 인상(증액)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의 서류 검토 및 금융기관 처리 기간을 포함해 약 1~2주일(5~10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지급 기한은 회사가 운영 중인 퇴직급여 제도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회사의 HR(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먼저 "LH 보증금 증액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승인해 주는지, 통상 지급까지 몇 일이 걸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