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LH 임대보증금 증액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LH 임대보증금 증액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잔금 납입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데, 잔금을 납입해야지만 중간정산이 가능한건가요?

2. 재계약이 아닌 증액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3. 중간정산이 승인된다면 퇴직금은 며칠이내로 들어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임차보증금 목적)의 법적 신청 가능 시기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즉, 잔금을 치르기 전과 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잔금 지급 전 신청 시: LH와 체결한 '증액 계약서(또는 수정계약서)'와 '증액 고지서(안내문)'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잔금 영수증이 없으므로 계약서로 대체합니다.)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이미 돈을 냈다면 '잔금 납입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때는 잔금을 낸 날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인상(증액)'되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존 거주지에서 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은 그대로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택이더라도 보증금이 인상(증액)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의 서류 검토 및 금융기관 처리 기간을 포함해 약 1~2주일(5~10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지급 기한은 회사가 운영 중인 퇴직급여 제도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회사의 HR(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먼저 "LH 보증금 증액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승인해 주는지, 통상 지급까지 몇 일이 걸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반드시 잔금 지급 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2.증액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기일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증액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기에 지급 기한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