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준주택 계약시 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준주택(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계약을하였고 보증금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서로 중간인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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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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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령에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등을 구비하시어 사용자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