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령에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등을 구비하시어 사용자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