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는 세입자 쫒아낼 수 있나요??
세입자가 초반에는 난동으로 신고 들어와서
경찰이 몇번 오갔고
심지어 이러한 상황들 모두 같은 층 사람들이
해당 세입자 확인해봐야할 것 같다 약을 하는 건지 조만간 사고가 한번 날꺼 같은데 확인해보셔라 하고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한번 더 난동이 있었는데 상태가 진짜 약을 하는 건지 의심 스러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신고 해도 경찰은 마약 의심은 안하고 난동만 잠재우고 돌아가니 답답 합니다.
세입자를 쫒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별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위의 마약 복용 후에 난동으로 임차인으로서 또 주변 세입자,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상의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의 사유라면 계약 해지 및 인도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난동이 반복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점 고지한 후 반복되면 그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의 마약 사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동 등의 행동만으로는 마약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세입자의 마약 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 사용 혐의로 세입자를 입건하고 기소하면,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마약 사용 금지 등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