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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사슴벌레29
박식한사슴벌레2922.11.04

에브리타임 계정 거래 관련 고소 실익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교 에브리타임 계정을 구매하고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원하는 금액과 오픈카카오톡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내 10만원에 거래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이에 이체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정은 이미 에브리타임 측에서 정지를 당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이었고 저는 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대측은 처음에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계정이라 인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기다려도 계정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환불을 해주겠다고 9월 중순경에 말을 하고 지금까지 카톡을 잠시 사용할 수 없었다거나, 돈이 없다면서 계속 일주일 단위, 달단위로 미루고 결국 10월안에는 꼭 갚겠다고 했다가 다시 미안하다고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참을만큼 참으며 계속 기다려지만 톡을 보내면 몇일간 읽지도 않고 전혀 답장에 성의도 없어 돈을 갚을 의지또한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도 화가 많이 난 상황이라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현재도 몇일전에 보낸 카톡을 아직 읽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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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이 거래전부터 정지된 상태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도 판매에 이른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 및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대금의 편취만을 한 것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그 고소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