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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상태에서는 신속채무조정 등이 불가능 한가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초수급자의 상태로 진입이 되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속채무 조정 등 채무 조정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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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신속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신분이 채무조정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일 경우 변제금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의 혜택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안이 마련됩니다.

    2. 법리 검토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 연체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행정형 절차로, 신청 자격은 ‘채무상태와 상환능력’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로 생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을 확인합니다.

    3. 절차 및 실무적 대응
      수급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증명서와 채무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상환능력이 극히 미약한 경우, ‘상환불능 확인’으로 일부 면책 또는 장기 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기관 채무(보증채무, 공공요금 등)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기초수급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장기유예가 더 실질적입니다. 다만 재산이 전혀 없고 상환능력도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유지되지만, 실질 변제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통지하여 변제계획을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기초수급 상태에서도 신속채무조정은 가능하며, 제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도 신속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의 신청이 가능하나 그 요건이나 효과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실익을 판단하여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