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도세를 공유를 못받고 있어요 연락은 남겼고요

제가 자취하는 건물은 수도세가 각 호수마다 나오는게 아닌 한꺼번에 나온걸 나눠서 내는 형태고 대표 호수가 얼마인지 공유해주는 방식인데 몇달전부터 고지도 안해줘서 단톡방에 말은 했는데 바빠서 나중에 공유준다고 하더라고요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법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확인하실 때 가산금이 있는지 여부는 집주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수증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집주인 불찰로 나온 가산금을 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