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중단했는데 그동안 미납된 수도세를 거주민이 개별적으로 돈을 모아서 내야하나요?

연립주택에 거주민입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관리를 중단했는데 그동안 수도세를 미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거주자로서 관리비+수도세를 한번도 미납한적이 없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해당 업체에 청구하지 못한다고 미납요금이 해결되어야 수도가 끊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당 업체가 미납된 수도세를 내게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업체는 현재 부당이득을 한 상황으로,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동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