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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연립주택에 거주민입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관리를 중단했는데 그동안 수도세를 미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거주자로서 관리비+수도세를 한번도 미납한적이 없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해당 업체에 청구하지 못한다고 미납요금이 해결되어야 수도가 끊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당 업체가 미납된 수도세를 내게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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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현재 부당이득을 한 상황으로,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동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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